“위기대출자 채무조정 권한부여 ‘모럴해저드’ 보완책 마련돼야”

“위기대출자 채무조정 권한부여 ‘모럴해저드’ 보완책 마련돼야”

기사승인 2018-07-17 05:00:00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질병이나 실업 등에 곤경한 상황에 처한 차주들에게 은행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당국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악용 소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서민 이자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을 보면 프리워크아웃(1~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단계에서 연체이자만 감면하는 걸 정상이자를 포함해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또한 기존에는 상각채권 등 특수채권만 감면해줬었다. 앞으로는 은행 원금 감면을 할 때 일반 채권까지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방안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 연장선”이라며 “당시 발표된 내용을 구체화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금을 일부 감면해주면서 차주도 살리고 은행도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높이도록 해 채무조정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정책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채무 부담이 완화된 차주는 사회 재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은행도 여신을 정상화시켜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편으로는 일부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러한 제도 악용으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또다른 관계자도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면서도 “기존에 나온 정책과는 또 다른 우려가 있다”고 염려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는 극히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연체가 3개월만 지나도 카드사용이나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하다”며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연체금을 갚지 않고 버티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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