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안서 표준안 나온다…불건전 영업 집중 단속

퇴직연금 제안서 표준안 나온다…불건전 영업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18-07-17 16:05:18 업데이트 2018-07-17 16:05:26

퇴직연금 상품제안서 표준서식이 마련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고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것. 이와 함께 퇴직연금 상품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개설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입자 행태와 사업자 업무관행 등을 고려한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과제를 발굴했다고 18일 밝혔다.

퇴직연금시장 관행개선 과제는 크게 가입자와 사용자, 인프라 측면으로 나뉜다.

가입자를 위한 우선 과제는 가입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상품제안서 표준서식 마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무관심한 가입자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1년에 운용지시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가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제안서는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상품명·만기·금리(수익률)·발행사 등 내역을 기재한 상품목록이다. 제안서 내 필수항목과 기재방법, 배열방식 등을 표준화한다.

상품은 고금리·저비용 순으로 배열하되 단기보다는 장기수익률을 우선 표시하기로 했다. 수수료는 세부적으로 구분해 기재한다.

예금 평균금리, 소비자물가지수,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등 투자요소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사, 계열사 등 이해관계인 관련 상품은 따로 표시한다.

가입자가 편입 가능한 상품도 반드시 제시한다. 가령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RP(환매조건부 채권) 등을 편입할 수 있는데도 예·적금만 제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창구 제시목록과 홈페이지 게시목록이 다른 경우 또한 불합리한 상품제시 사례다.

퇴직연금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온·오프라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가입자 이해를 높인다. 모범사례를 알리고 우수 사례는 포상하는 등 동기부여를 한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홍보배너를 게재하고 책자를 발간한다. 책자에는 가입자가 알아야 할 연금제도·세제, 자산운용법 등을 싣는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보강한다.

사용자 재정건전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사업자는 DB(확정급여형) 사용자 적립금이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표준연금채무(기준책임준비금) 대비 부족한지 검증한다. 만일 부족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금계리, 재정검증 결과 통보 및 인력운영 적정성 등 재정검증 업무 전반을 검사한다.

적립금이 부족한데도 근로자에게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밖에 업무보고서(시행세칙)를 개정해 적립금 부족 사용자 적립비율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사업자를 위한 과제로는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 방법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가입자가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외에 ‘운용대상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사업자는 적시에 최적의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할 수 있고 가입자는 만기도래 마다 상품별 금리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어 장기 보유 중인 대기성 자금 관리개선도 도모한다.

대기성자금은 단기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된다.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예치돼 콜·CD금리 등을 적용받아 수익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대기성 자금 규모를 정기 점검해 미 운용지시 사유를 분석하고 가입자 운용지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자체 관리기준을 수립한다.

사업자가 정상적인 수수료 산정 체계를 갖췄는지도 샅샅이 살핀다. 아울러 장기계약자,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할인제도 활성화를 유도한다.

불건전 영업행위도 단속한다. 특정 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비중이 높으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다양성이 제한되고 수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당국은 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비중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특정 사업자간 저금리 예금 등을 집중 교환해 수익률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등 가입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막도록 검사한다.

퇴직연금을 이용한 구속행위 여부 검사도 강화한다.

퇴직연금을 이용한 구속행위는 대출거래와 무관한 근로자 수급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사와 규제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구속성 규제는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해 여신실행일 전후 한 달 이내 판매한 퇴직연금계약 월수입금액(월납보험료)이 여심금액 1%를 초과하는 경우 구속행위로 간주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금융회사 퇴직연금 상품정보를 한 곳에 모은 플랫폼을 개설한다.

현재는 각 사업자별로 자사가 취급하는 상품 목록만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가입자가 전체 상품을 비교하려면 사업자 홈페이지를 모두 들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당국은 퇴직연금 종합안내 등 기존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신규 홈페이지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은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환매조건부채권매수(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 펀드는 ‘펀드 다모아’ 등과 연동된다.

수익률·수수료 비교공시 체계도 개선한다.각 금융협회 및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에 동일한 형식으로 모든 사업자 수익률과 수수료 정보를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바꾼다.

특히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펀드 비용 등 총비용부담률 구성요소별로 상세히 공시하도록 한다. 가입자 계약조건에 따라 예상수수료를 ‘맞춤형’으로 산출·제공해 가입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운용상품별 현황, 원리금보장상품 만기내역 등 투자판단 핵심 요소를 포함한 ‘적립금 운용현황 보고서 표준서식’도 마련한다.

당국은 업계와 협의해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8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표준안이 필요한 사항은 합동 TF에서 세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3월말 기준 169조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서, 사업자 측면에서는 고객의무를 최선을 다해 이행하도록 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연금 정보 플랫폼은 가입자 맞춤형으로 공시체계를 구축해서 가입자가 수익률이나 수수료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상품에 가입하도록 플랫폼을 만들고 비교공시 체계를 탑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