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동물권단체 케어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에서 수입·유통되고 있는 14개 제품을 회수하여 고양이와 개의 모피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3개의 제품에서 고양이 모피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개·고양이 모피 금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케어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열쇠고리 6개 , 의류에 부착된 모자털 1개, 고양이 장난감 7개 총 14개의 제품을 구입하여 고양이와 개의 모피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유전자(DNA)분석을 실시했다. 총 14개 제품 중 열쇠고리 2개, 고양이 장난감 1개 총 3개에서 고양이 유전자가 확인되었고 개의 유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전자 검사는 한국유전자 정보연구원에 2017년 4월에 8개 제품(열쇠고리, 모자털, 고양이장난감)을 분석의뢰하였고, 최근 2018년 5월에 고양이장난감 6개 제품을 추가로 분석 의뢰했다.
우리나라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제2항에 해당되므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내에서는 모피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털로 만든 모피 상품은 중국에서 수입되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대량의 모피 제품에 대한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이는 ‘개·고양이 모피제품’의 소비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 같은 종의 모종으로 만든 장난감을 사용하는 현실이라고 이정미 의원은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모피산업’은 비인도적인 생산 방식을 근절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금지하는 추세이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오스트리아는 동물의 모피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사육을 금지했고, 모피 농장을 철폐했다. 영국의 경우도 2000년에 모피농장을 완전 금지하고 2003년까지 완전히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일본은 2006년에 새로 모피농장을 만드는 것을 금지했고, 뉴질랜드는 밍크 수입과 농장을 금지했다. 이밖에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마케도니아 등 세계 각 국에서 모피 반대 입법 활동이 활발하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려동물 1000만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동물학대로 생산된 모피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대안적으로 ‘인조모피’를 사용하는 문화로 바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