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24일부터 부당대출 금리 환급

경남銀, 24일부터 부당대출 금리 환급

기사승인 2018-07-24 09:30:12 업데이트 2018-07-24 09:30:14

경남은행이 고객 정보를 잘못 입력해 일부 가계대출에 부과된 추가 가산금리를 24일부터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건수는 1만2900여건, 환급액은 31억4000여만원이다. 이는 지난 3월말 기준 추정액 25억여원에 일수 경과 추가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반영됐다.

경​남은행은 담당 임원은 이달 말 정기인사에서 직무배제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영업점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고객에 빠른 환급과 사과를 전할 것을 당부했다.

환급 고객에게는 SMS와 유선· DM 등으로 환급 여부와 방법이 안내된다. 환급 대상 고객에게는 추가 부담한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경남은행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규 정비·직원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수립, 실행할 방침이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가)’를 운영하고 경남·울산지역 금융 취약소외계층 대출채권을 소각해 신용 회복과 금융거래 정상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든 거래고객에게는 8월 한 달간 송금수수료와 자동화기기 마감 후 인출 수수료 등을 우대한다. ​아울러 지역민을 위한 사회공헌사업도 확충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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