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3.3% 금리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

최대 연 3.3% 금리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

기사승인 2018-07-25 18:45:15 업데이트 2018-07-25 18:45:21

최대 연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담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무주택 청년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며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도 해당된다.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이 2년을 넘기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는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확정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범위에서 4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총 1239만원(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을 아낄 수 있다. 주택청약을 이미 가입했으면 자격 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 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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