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면세점 특허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년까지 특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매출액·관광객 여건과 무관하게 항상 특허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대기업보다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정부는 3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은 지난 5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면세점 특허제도 TF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 수가 늘어났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뒤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TF의 권고대로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의 갱신 횟수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대기업 1회, 중소·중견 2회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기업은 연장이 불가능하고 중소·중견기업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면세점 특허를 신규로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은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권고한 안보다 더 완화됐다.
TF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동시에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날 때만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매출액 수준이 이미 높은 서울의 경우 과도한 진입장벽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출액 기준을 '2천억원 이상' 증가로 낮췄다.
외국인관광객 수 기준도 '20만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리고 매출액과 관광객 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서울시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조원 늘고 외국인관광객 수는 140만명 증가했다면 면세점 특허는 최대 10개(매출액 기준)까지 늘어나게 된다.
단 면세점이 없는 지역에 대기업이 진출할 때에는 별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규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매출액·관광객 수 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보다 시장 진입이 더 용이해졌다.
특허 수 결정, 면세점 없는 지역의 대기업 진출 등에 대한 심의는 기획재정부에 신설되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이뤄진다.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 수수료는 판로 지원 차원에서 기존 0.1∼1.0%에서 0.01%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가령 매출액 3조원 중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이 6천억원인 대기업 면세사업자는 기존에는 242억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수수료가 182억6천억원으로 줄어든다.
매년 초 지역별로 가능한 특허 수를 공지해 면세점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면세점 특허 수는 총 53개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21개, 중소·중견기업이 29개, 공기업이 3개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