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광고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표기 의무화

저축은행 대출광고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표기 의무화

기사승인 2018-08-14 18:07:04 업데이트 2018-08-14 18:07:07

저축은행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표기하는 게 의무화된다. 소비자가 대출결정을 보다 신중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대출 광고 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안내한다.

우선 상호저축은행 대출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저축은행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할 때 요구되는 증자기준도 완화된다.

지점은 지역에 따라 120~40억원을, 출장소는 지점 대비 5%, 여신전문출장소는 1%를 증자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점은 50% 완화하고 출장소는 폐지한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도 정비한다.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SPC 업무집행사원만 심사했다. 이제는 SPC 출자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사원) 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사원)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대부업자 규제도 강화된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 시,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동일 요건을 적용한다. 대부업자 신용공여한도 신설을 위해 근거 규정인 시행령에 특정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정비한다.

저축은행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한다. 저축은행이 업무 시 행정정보조회시스템으로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은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저축은행 경고문구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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