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들이 지침을 어기고 퇴직자 퇴직월 마지막 보수까지 전액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무시한 채 내부규정을 통해서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했다.
공무원 규정 상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월 보수를 전액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캠코는 5년간(13년~17년) 퇴직자 183명 중 69명(35.5%)에게 원칙을 어기고 퇴직월 보수 전액을 지급했다. 추가 지급 보수는 1억5000만~1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퇴직자 120명 중 87명(72.5%)에게 2억3700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퇴직자가 20명으로 과다 지급된 퇴직자 65명 중 35.1%에 달했다. 예보는 4명이 근속년수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퇴직자로 나타났다.
예보 A상임위원은 근속연수가 10개월인 가운데 퇴직월에는 9일만 일했는데도 1200만원에 달하는 보수전액을 받았다. 이는 당초 금액보다 4배 정도 부풀려 지급됐다.
캠코 B주임은 입사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고 퇴직월 근무일에 하루만 일했는데도 원 지급액인 11만원보다 30배 많은 33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C차장은 근속연수가 6년 1개월이지만 퇴직월 근무일이 4일에 불과해 지급 보수는 81만원 수준인데 실제로는 610만원에 달하는 보수 전액을 받았다.
성 의원은 “정부 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벗어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공공기관이 외부 감독에만 집중하고 내부 감독에는 소홀히 하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금융위는 하루빨리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원칙을 어기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