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을 어기고 외환상품을 팔아온 우리종합금융이 당국 제재를 받게 생겼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종금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수준의 조치를 하기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종금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해 조만 최종 조치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