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접수된 전자소송 중 절반이상이 ‘지급명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명령은 일반소송과는 달리 시간·비용·서류가 절감된다. 따라서 국민들을 더 오랜기간 추심에 노출시켰다는 지적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2010년도에 전자소송 68만건이 접수됐다.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01만건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전자소송은 1417만건이다.
그 중 전자방식으로 접수된 지급명령 비율이 57%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신청하기만 하면 채무자 변론과 증거조사 없이 금전지급을 명하는 간이추심제도다.
지급명령은 금융사가 채권 시효를 연장시키거나 일명 ‘죽은채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조치로 활용한다. 1회 연장 시 10년씩 연장된다. 또한 횟수제한이 없어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소송 건 중 지급명령 비율은 2010년 99.9% 였다가 전자소송제도 보편화 이후 점차 줄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지급명령 비율은 4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이 전자소송을 접수하면서 벌어들인 수익도 막대하다.
소송을 접수할 때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법원은 전자소송으로 2010년 93억에서 지난해 2155억까지 8년간 총 8519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제 의원은 “지난 8년간 전자방식으로 접수된 지급명령만 800만건이 넘고 이는 전체 전자소송 57%에 해당한다”며 “국민 권리실현과 당사자 편익증진을 도모하겠다던 제도취지와 달리 실상은 채무를 지고 있는 다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데에 일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일침했다.
이어 “조금 더 편리하게 채무자를 추심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천억원 국고수입을 벌어들인 게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전자소송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