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주52시간 근로제 가동…은행권 번지나

우리銀 주52시간 근로제 가동…은행권 번지나

기사승인 2018-09-05 04:00:00 업데이트 2018-09-05 07:58:16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1년여 앞두고 은행권이 분주하다. 우리은행이 제도 10월 도입을 확정했다. 그러자 타행들도 유연근무제 등 기존에 시행한 제도를 보강하고 노사협의를 진행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연장·휴일근로를 포함,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을 일하는 것이다. 제도는 국회를 거쳐 지난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금융보험업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달 30일 주52시간 근무제를 내달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기업문화를 심기 위함이다.

내용을 보면 정시에 출·퇴근을 하고 근무시간 외에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강화하고 PC-OFF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점심시간을 지키고 근무시간에 업무를 집중하기로 했다. 본점은 오전 9시~낮 12시, 오후 2~4시가 집중근무 시간이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내년 7월까지 유예기간이 남았지만, 직원들의 진정한 일과 삶 균형을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조기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며 “일과 가정 양립이 우리은행 기업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쏘아올린 신호탄에 은행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도 도입까지 1년 가까이 기간이 남았지만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근로문화 정립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농협은 그룹 차원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주 52시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정기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외에 2~3시간씩 추가근무를 한다. 다만 그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가정의 날’로 정하고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있다. 이날은 본점 식당도 문을 닫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노사합의가 우선 돼야 할 것”이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먼저 도입한 기업체들을 참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도 제도안착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지금은 유연근무제를 모든 점포에 확대했고 PC-OFF제도 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를 관리해오고 있다. 제도시행은 내년을 예상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지난달부터 ‘나인 투 식스’(9시 출근 6시 퇴근)을 실천하고 있다. 야근이 필요하면 PC를 연장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시 출·퇴근을 지킨다. 이전에는 매주 수요일을 잔업이나 회식이 없는 ‘3무(無) 데이’로 정했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정시 출퇴근 시행 후 반응이 좋다”며 “자기개발을 하거나 운동, 어학공부를 다시 시작한 직원들이 꽤 많다”고 전했다. 

국민은행도 자체적으로 주52시간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PC-OFF제를 도입해 지점 마감시간을 당기고 전산업무를 개선해 시간을 절감하고 있다. 회의문화도 바꿨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6시 ‘칼 퇴근’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은 갖춰줬다고 봐야한다”며 “합산이건 개별이건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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