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병역면제와 위장전입에 대해 공직자로서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아들의 병역면제는 병역기피가 아니었으며, 위장전입 또한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 진학과는 관련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4일 “아들이 부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해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 후보자는 아들이 만 14세였던 2011년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1차 재건 수술을 받았고, 만 17세였던 2014년에 학교에서 축구를 하던 중 같은 부위를 다쳐 2차 재건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불안정성대관절이 병무청 훈령에 따라 2010년부터 중점 관리질환으로 분류돼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게 돼 있다며 이를 통한 병역기피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 또는 딸 문제로 위장전입한 것과 관련해 “둘째 출산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딸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부터 1997년 4월까지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지는 딸 친구의 집인 중구 정동이었다. 당시 덕수초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딸이 친구들과 같은 학교로 진학하게 하고자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유 후보자는 설명했다.
그는 “딸의 주소지 이전은 자녀의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소위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