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군기 경기 용인 시장이 12시간이 넘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백 시장은 9일 오전 10시 경기 동부경찰서에 출석,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오후 10시20분까지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후 자택을 돌아갔다. 백 시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있다.
백 시장은 지난달 11일 1차 소환 당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