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가 감염 가능성은 인지하고도 검역 당국에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0일 메르스 관련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 A씨는 공항에서 삼성 서울병원으로 이동하며 자가용으로 마중 나온 부인과 다른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가 부인과 따로 리무진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이다.
나 국장은 “A씨가 부인에게 마스크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등의 정보로 환자가 감염 가능성을 감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정돈되지 않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감염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감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A씨는 부인에게 공항으로 마중나올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라’고 당부했다.
A씨가 공항 검역대에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A씨는 지난 4일 쿠웨이트 망가프에 있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수액을 맞았다. 그러나 인천공항 검역대에서 검역관이 ‘복용하는 약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더욱 철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A씨가 쿠웨이트에서 병원을 찾아갔고 비행기에서 내릴 때 휠체어를 요청해 휠체어로 나왔다. 비행기 안에서도 충분히 열과 체온이 높았고 호흡기 증상과 기침이 있을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A씨가 진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역법에 따르면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는 사람이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