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간 대출만기 27일로 연장…중기·소상공인 특별자금지원

추석기간 대출만기 27일로 연장…중기·소상공인 특별자금지원

기사승인 2018-09-17 20:19:34 업데이트 2018-09-17 20:19:37

금융위원회는 17일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금융이용 편의를 높이고 시장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민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10조5000억원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0.3~0.5%p 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자금은 지난달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공급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수출중소기업은 보증료를 0.2~0.3%p 인하한다. 창업중소기업은 보증료를 최대 0.7%p 인하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 사업자금 50억원을 목표로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회 자금이 공급된다.

연휴 중 영세·중소가맹점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도 카드사용일+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인다. 대상은 226만 개 영세·중소가맹점이다.

대출·연금·예금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27일로 자동 연장된다.

조기에 대출금을 갚길 원할 시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1일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한다. 대신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감안해 상품 확인을 한다.

27일에 상환을 원할 시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안내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한 고객은 21일에 연금을 선 지급한다.

퇴직연금은 상품별 지급가능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 개별로 연락을 취한 다음 최대한 사전에 지급받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주요 역사나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탄력점포에서 입출금이나 환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열고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한다.

악성파일 유포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이상 징후 발견 시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해 적기에 대응한다.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사 간 침해사고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한다.

금융사들도 자체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보완해 사고 발생을 예방한다. 금융사기 상담·신고를 담당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도 운영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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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