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동자 질식사고 관계자 집행유예·벌금형

포스코 노동자 질식사고 관계자 집행유예·벌금형

기사승인 2018-09-19 18:45:18 업데이트 2018-09-19 18:45:24

안전부주의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포스코와 업체 관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포스코 산소공장 현장감독자 A(47)씨와 외주업체 현장감독자 B(57)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산소공장 운전실 근무자 C(34)씨와 포스코 작업장 행정업무 담당자 D(57)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산소공장 운전실에서 근무한 E(49)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2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냉각탑 내장재를 교체하던 외주업체 직원 4명은 질소가스가 내부로 역류하는 바람에 질식해 숨졌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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