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0일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를 박근혜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건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수수가 아닌 국고손실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