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용도와 어긋나게 자금을 쓰는 경우를 막는데 상호금융권이 가세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은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건당 2~2억5000만원 또는 동일인 5억원 이하 시 점검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기준으로 건당 1억원 이하면서 동일인 5억원 이하 시 점검을 생략한다.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시설자금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방법도 대출규모를 고려해 ‘현장’과 ‘서면’으로 이원화한다.
건당 5억원 초과대출·주택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한 대출·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급한 대출 등이 현장점검 대상이다. 현장점검 주기는 대출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켰다.
5억원 이하 대출은 서류점검을 시행한다.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 외에 영수증·계산서 등 증빙서류 첨부를 의무화한다.
설명의무와 강화한다. 대출약정서에 용도 외에 자금을 쓸 경우 신규대출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대출 후에는 점검생략 대상, 점검 결과 및 제재조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각 중앙회별로 내규와 약정서 개정을 이달 중 마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달 중 시행한다.
금감원은 업권 내 표준안이 준수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