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1일까지…기한 넘기면 가산금 부과

재산세 납부 1일까지…기한 넘기면 가산금 부과

기사승인 2018-10-01 10:36:19 업데이트 2018-10-01 10:36:25

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은 1일까지 재산세를 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1일까지다. 만일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낸다.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은 9월에 낸다.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현금지급기나 자동화기기(ATM)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재산세 분납 기한을 월말로 조정했다.

이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원래 납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낼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이라는 점에서 착오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해 납기를 월말로 맞췄습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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