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퇴직자 96%, 대기업·금융사·건설회사 등 재취업

감사원 퇴직자 96%, 대기업·금융사·건설회사 등 재취업

기사승인 2018-10-05 10:14:48 업데이트 2018-10-05 10:14:51

퇴사한 감사원 고위직 공무원이 극소수를 대부분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고문, 또는 사내·외이사직으로 영전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제도가 온정주의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감사원 5급 이상 퇴직자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결과 99명 중 95명, 95.9%가 취업승인 혹은 가능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 5년간은 단 한건도 취업제한된 바가 없었다. 지난 10년간 감사원장 포함 감사위원 중에서는 18명 중 3명만이 취업제한 결과가 나왔다.

3~5급 공무원 퇴직자는 재취업 제한심사가 총 24건 이뤄졌는데 전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감사원단 신청 48건 역시 전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승인됐다. 감사원 공무원 재취업 불패를 보여줬다.

박 의원은 정부 사업 혹은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대기업·금융사·건설회사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라는 전문성 때문에 승인이 이뤄졌어도 실제 감사 관련 업무는 46건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 절반 이상이 고문·자문·사외이사·사내이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공공기관이나 감사대상 혹은 관련 기관에 직접 고용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취업허가가 나온 기관 혹은 기업을 보면 원전 납품비리로 원전안전기금 1000억원을 출연 중인 LS전선, 각종 감사 대상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MB 자원외교 감사 대상이었던 광물자원공사 등에 감사원 퇴직 공무원이 취업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권 재취업자도 많았는데 올 한해만 19명 중 5명이 금융권 사외이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유관기관 등에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이해관계를 형성해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해양수산부 퇴직공직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한 후 각종 로비를 벌어 결과적으로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난 후 강화됐다”며 “그런데 여전히 감사원 3~5급 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 퇴직자 중 10년 동안 단 한명도 취업제한을 받은 적 없었다는 것은 취업제한심사 제도가 아직도 제식구 봐주기, 온정주의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업제한심사에서 업무판단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을 권력기관은 더욱 더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 취업심사제도 공익감사가 청구돼 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에 국민이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퇴직자 재취업 승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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