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교육청, 교육부 직무이행명령 무효 구체적 법률자문 공개 거부

(단독)인천교육청, 교육부 직무이행명령 무효 구체적 법률자문 공개 거부

기사승인 2018-10-10 14:06:24

인천시교육청이 전교조 소속 교사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무효화시켰지만 정작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했다.

1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은 201511심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1월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아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20154월 직위해제됐지만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달 이들을 직권으로 복직시켰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교육감의 재량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이름과 상세 내용에 대해선 법무법인이 동의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자문은 교육감이 직접 의뢰를 했고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된 것은 맞다구체적 내용 공개는 법무법인과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법무법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자제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기관장이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즉시 퇴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심 판결 이후인 2015310일과 30, 414일 세 차례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하지 않으려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면 된다.

당시 인천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갑자기 법률자문을 근거로 직무이행명령을 무효화시킨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사전에 협의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대법원 판결도 아닌 법률자문만을 근거로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무효화시킨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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