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구호단체를 장악하려고 갑질을 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행안부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소유하지 못해 안달이 난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행안부가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거부한 협회를 상대로 민법조항을 들며 감사를 저질렀다”고도 지적했다. 또 행안부 직원이 협회 측에 ‘협회를 없애겠다’ ‘월급 못받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갑질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행안부는 현재 의연금 배분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협회를 정부 산하에 두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행안부 담당국장이 협회 직원에게 심야에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내리고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법무법인과 의논을 해보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 협회가 가진 정관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행안부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걸 드러낸 의사표현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죄송하다”며 “해당 공무원은 바로 직무 해제하고 국과장이 협회에 가서 사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질의 도중 행안부 관계자는 질의 도중 이 의원이 두 가지를 잘못 알고 있다고 지목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느냐, 책임 질 수 있느냐”며 “말표현이 기분 나쁘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