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병관 "시간제공무원, 月100만원도 못받아…개선필요"

[2018 국감] 김병관 "시간제공무원, 月100만원도 못받아…개선필요"

기사승인 2018-10-10 16:34:10 업데이트 2018-10-10 16:34:19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시간제 공무원 제도가 소득불균형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정기 국정감사가 열렸다.

시간제 공무원은 박근혜 정부 때 공공부문 고용률을 70%까지 늘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국가직은 매년 3~6%, 지방직은 3~9% 신규 증원인력에 할당해 시간제 공무원을 늘렸다.

그런데 시간제 공무원은 유형별로 전환형과 채용형이 있는데 각각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다르다. 전환형은 주당 35시간이다. 채용형은 25시간으로 일반 공무원(주당 40시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에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월 82만9000원으로 알려졌다.

시간제 공무원은 경력단절녀를 위한 제도로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여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이나 학업 등으로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는 기간은 평균 4~5년이다.

결국 전일제로 바뀌거나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퇴직하는 시간제 공무원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지금 추세라면 5년 이내 (시간제 공무원) 100%가 퇴직할 것”며 “정년 보장이 안 된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제도 설계도 잘못됐다고 보인다. 하지만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용형 선택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 점차적으로 전일제 내지는 전환 형식으로 통합하는 게 제도적으로 올바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동감한다”며 “제도 도입에 가정한 게 현실 적용 과정에서 왜 차이가 났는지 점검하고 신규 취업을 기다리는 취준생들에게는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고 설득하겠다”며 “몇 년에 걸쳐 재설계해 피해 없도록 고민해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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