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연간 5억 받는다

‘비상근’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연간 5억 받는다

기사승인 2018-10-10 16:35:46 업데이트 2018-10-10 18:18:1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상근직에서 비상근으로 전환됐지만 급여는 상근직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올해 급여는 기본급과 경영활동수당을 합해 4억8000만원에 이른다. 

상근직인 전임 신종백 회장의 지난해 기준 기본급은 2억8800만원, 경영활동수당은 1억9200만원으로 합산 시 박 회장 급여와 동일한 4억8000만원이었다.

박 회장 올해 급여를 연 환산하면 기본급은 3억6000만원, 경영활동수당이 1억2000만원이다. 이를 합산하면 신 전 회장과 4억8000만으로 급여가 같다. 경영활동수당은 줄었지만 기본급은 오히려 늘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비상근으로 전환된 후 첫 중앙회장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비상근으로 전환된 중앙회장 책임과 역할은 2014년 새마을금고법 개정 당시 대폭 줄었다.

법 개정 당시 국회는 전문경영인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감독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중앙회장 역할과 책임을 지도감독이사와 전무이사를 신설하며 분리·이관했다.

현행법은 과거 상근 중앙회장 업무를 지도감독이사와 전무이사가 위임전결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대표하지만 사실상 명예직이다.

김 의원은 “비상근으로 전환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전임 상근직 회장과 동일한 기본급과 수당을 받는 것은 회장 권한과 책임을 줄인 국회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회장 고액 연봉은 새마을금고가 서민 금융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국민감정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연 환산액이다”며 “올해 지급 예정액은 3억8000만원 정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전 회장 성과급이 1억2000만원인데 올해부터는 비상근으로 바뀌면서 성과급을 안 받는다”며 “실질적으로는 전임 회장보다 보수가 줄었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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