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품수수, 기강위반 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이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649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 중 기강위반이 395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198명), 업무소홀(56명)이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들 가운데 69명이 파면·해임·면직 처분됐다.
중징계 대상자 중 62명은 검찰이나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 등 외부에서 적발됐다. 내부적발은 7명에 불과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부과 된 징계부가금은 ▲2013년 43건 7800만원 ▲2014년 45건 6800만원 ▲2015년 22건 5200만원 ▲2016년 14건 3000만원 ▲2017년 6건 8600만원 ▲2018년 6월까지 4건 100만원이 부과됐다.
이 의원은 “세무당국 금품수수로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며 “내부 자체 적발 보다는 외부적발 사례가 더 많아 세무당국 ‘제식구감싸기’ 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말했다.
이어 “세무공무원 스스로 높은 공직윤리와 기강이 필요하고 비위적발 시 엄중한 처벌과 교육으로 일벌백계하는 국세청 자기반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