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게일사 소속 전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임원이 근무기간 1년 퇴직금으로 10억 원을 책정하는 등 임·직원 14명이 42억여 원을 요구하고 있어 황당한 요구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 NSIC 직원 A씨 등 14명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근무기간 1년 동안의 퇴직금과 9월분 급여 등으로 42억여 원을 달라며 지난달 21일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전 임원 B씨와 C씨는 각각 10억여 원과 9억1000여만 원을 요구했다. 심지어 지난 4월 입사한 D씨는 근무기간이 5개월여에 불과한데도 2억3000여만 원을 요구했다.
미 게일사는 2015년 7월 스탠 게일 회장 개인의 미국 내 세금문제로 포스코건설과 갈등을 빚게 되자 합작계약을 파기하고 지난해 7월부터 독자적으로 NSIC를 경영해왔다.
이들은 독자운영 기간 송도국제업무단지 패키지 1·2·3 운영계좌 등 NSIC 법인명의 계좌에서 편법을 동원해 200억여 원을 사용했다.(관련기사=[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익금이 줄줄 샌다 ]⓵미 게일사 200억여 원 부당 사용)
또 법인카드를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는 물론 개인적인 용도로도 마구잡이로 사용했다.(관련 기사=[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익금이 줄줄 샌다]⓷미 게일사,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
이들이 수백억 원을 빼낸 운영계좌는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아파트 분양 등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금을 담아두는 계좌로 추후 정산을 통해 50%가 인천시로 환수돼야 한다.
이들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익금 계좌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막대한 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놓고도 불과 1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등으로 수십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포스코건설이 미 게일사 소유 NSIC 지분 전량을 외국계 투자회사에 매각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새로운 주주사로 구성된 NSIC는 이들의 퇴직금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SIC 관계자는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퇴직금이 너무 황당해 뭐라고 이야기하기조차 힘들 지경”이라며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등 관련 서류와 제출 시점 등을 검토하고 허위로 조작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