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형사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14일 20만명을 넘겼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답변 조건(30일간 20만명 이상 참여)을 충족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가해 학생들은 지난 8월 경찰에 붙잡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두 학생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