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재현·이석형, 농해수위 국감서 ‘불편한 동거’

[2018 국감] 김재현·이석형, 농해수위 국감서 ‘불편한 동거’

기사승인 2018-10-16 01:00:00

김재현 산림청장과 이석형 산림중앙회장이 불편한 자리를 함께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만난 두 사람은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산림기술진흥법 개정에 대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청장과 이 회장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각각 정부와 조합을 대표해 출석했다.

김 청장이 중앙에 앉았고 오른쪽에 이 회장이 앉았다. 두 인사는 산림기술진흥법 동일인 설계·시공 제한문제를 놓고 여야 질의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가지고 싸우는데 여야가 어떻게 가릴 수 있냐”며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법을 처음 제정할 때 청장이 뭐라고 했냐면 산림기술사, 설계·감리제도 두 개는 건드리지 않고 입안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대로 하기로 해놓고 말이 바뀌었다. 책임은 청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야 한다”면서도 “법제처와 총리실과 논의해서 대응하고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조정 하겠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조합원 구조조정 등 막대한 손실을 근거로 들며 법 개정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발의할 때 조합 의견을 많이 들었느냐’는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질의에 “저희로서는 참여하긴 했지만 실망스러웠다”며 “유독 산림법만 갖고 분리하려해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권익위가 산림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내놓은 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모법을 떠나서 현재 개정안으로 나온 내용을 반대하느냐”고 묻자 이 회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산림사업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산림조합 간의 설계-감리-시공에 따른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봤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체와 감리업체 관계가 ‘기업집단 관계’인 경우 공사와 감리를 함께할 수 없도록 돼있다. 중앙회는 지역조합을 회원으로 둔 전국 단위 연합체적 조직이다.

권익위는 일부 사업에 설계와 감리는 중앙회에서, 시공은 지역조합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서 유착비리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림사업 전체 설계변경은 26%인데 조합간 설계-감리-시공이 연관된 경우는 63%로 특혜 의혹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운찬 의원은 “산림기술진흥법 동일인 설계·시공 제한문제는 법으로 해결해야지, 시행령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 청장에게 “현장에서 만나보면 조합원들이 자부심 보다는 청장을 중심으로 산림조합 일들을 빼앗아 갔다는 거다. 이런 아픔을 주면 안 된다”고 다그쳤다.

이 회장에게는 “60년간 만든 자부심을 현장에 42만 명 뿌리가 산림녹화 주역이었다. 그 분들이 활성화되고 북한까지 가야하는데 내부에 말이 많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성하고 이런 문제를 두 분이 하고 내년 국감에는 꼭 그걸 중심으로 보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이에 김 청장은 “감사하다. 명심하겠다”며 “청장으로서 부족한 부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관련 조직들과 같은 숙의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산림청과 조합 관계는 순망치한(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며 “(이 문제는) 가슴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80대 정도 된 조합원들 긍지는 대단하다. 산림녹화 이뤄냈던 지금은 팽 당한 느낌을 받다보니 조합원과 조합장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떻게든 절충하려고 노력하고 노조까지 나오니 고민이 크지만 산림청장과 고민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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