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 중에는 채무를 고의로 회피하려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이들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마땅한 규제도 존재하지 않아 이 같은 ‘도피성 해외이민’을 속수무책으로 허용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19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사람은 2345명이다.
이들 채권액은 4381억원이다. 그러나 회수한 금액은 164억원(4%)이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수한 채권은 회수금액이 ‘0’원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채무액이 16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60대(1616억원)였다. 5·60채무액은 전체 74%를 차지했다.
20대와 90대 이상 채무액은 아예 회수되지 못했다. 금액만 62억원에 달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국외거주 채무관계인 포함 차주 고액채권 순위를 살펴보면 10건 중 9건이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채권액이 118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기업경영과 무관한 가족과 동료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연대보증으로 경제적 재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서다.
하지만 도피성 해외이민 사례는 해외재산 은닉문제 등 악질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외이주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은 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외교부에 해외이주를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출국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출국 직전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도피성 해외 이민을 막을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채무가 있으면서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들은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려면서 “빚 때문에 경제적 재기가 불가능한 이들이 이민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액 채무자들은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 가능성이 존재 하는 만큼 관련 법령 정비로 국가재정 손실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