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이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지키지 않고 매년 수억원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장애인 고용율은 1.52%로 의무 고용율인 2.9%에 못 미친다.
수협은행은 이런 이유로 매년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수협은행이 납부한 부담금은 11억원이다.
수협은행의 장애인 고용 미이행 건은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취업경쟁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장애니 합격률이 저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수협중앙회는 장애인 고용율이 2.73%로 대비된다.
이 의원은 “장애인 배려 정책으로 2.9% 만들어놓으면 기관장은 노력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미이행 부담금 납부하는 일 없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동빈 행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