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이전에 약정한 금리도 최고금리 이내로 낮아진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취지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이를 초과한 기존대출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해 기존 차주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데 있다.
다만 약관 시행일인 내달 1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된 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A고객이 12월 31일에 연 24% 금리(만기5년)로 저축은행과 대출약정을 신규 체결하고 매년 7월 1일에 최고금리가 연 1%p씩 인하된다고 가정하면 2년 후 A고객 대출금리는 22%로 자동 인하된다.
만일 표준약관 개정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엔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활용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