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상위 1%, 年1400만원 비과세 혜택…소득불평도 구조심각”

유승희 “상위 1%, 年1400만원 비과세 혜택…소득불평도 구조심각”

기사승인 2018-10-29 14:50:23 업데이트 2018-10-29 14:50:25

국내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상위 1%는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이에 반해 저소득층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국내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 32%, 금융소득(배당 및 이자) 90% 이상, 개인보유 주택 가치 34%, 토지 가치 64%를 차지하고 있었다.

근로소득세는 올해부터 3~5억원 구간이 추가된다. 또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돼 누진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근로소득 자료를 보면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140만원 정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상위 1%인 약 18만명은 평균 1400만원 이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혜택은 턱 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166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이 지급됐다. 내년에는 3배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연 72만원(월 6만원), 내년에는 연 114만원(월 9만원)이다.

금융소득 집중도 역시 심각해 과세표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2016년 기준 금융소득 28조원 중 배당소득층 위 10%가 94%를, 이자소득은 상위 10%가 92%를 차지했다.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누진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그 이하 금융소득은 세율 14% 분리과세 대상이다.

유 의원은 “심각한 금융소득 집중도를 고려해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낮은 보유세 부담도 소득불평등 해소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보유세 비중(0.8%)은 OECD국가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실거래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법인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를 막을 수 있도록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거나 기존 최고구간 세율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및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십년간 우리사회를 지배해 온 선성장·후분배 패러다임을 기본소득 도입 등을 통한 포용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며 “각종 공제에 따른 감면 혜택 역진성을 개선해고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수요를 막고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토지보유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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