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찰’ 우병우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불법사찰’ 우병우에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18-10-30 19:43:20

검찰은 공직자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이 또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7일 오후에 열린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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