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부정수급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 영장 또 기각

1000억원 부정수급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 영장 또 기각

기사승인 2018-10-30 21:23:50 업데이트 2018-10-30 21:23:53

요양급여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사무장병원 운영자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30일 부산지법은 검찰이 부정 의료기관 개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의료생협 대표 A(68)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는 점, 출석 요구에 응해 온 점,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하였고 사건 수사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아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유령 조합원 300명을 기재해 출자금도 대납하는 방식으로 의료생협을 만들어 11년 넘게 사무장병원 3개를 설립해 요양급여 101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검찰과 상의해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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