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입건

유진섭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입건

기사승인 2018-10-31 03:00:00

유진섭 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유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차례에 걸쳐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유권자에게 한 번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최대 8차례로 제한돼 있다. 경찰은 이날 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 등을 조사했다. 

유 시장은 범행 연관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유 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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