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도 농·수·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도 이달부터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기관마다 연체발생 전 경보체계를 구축한다.
연체 우려차주에게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만기 2개월 이전해 안내해야 한다. 또 차주가 원하면 자세한 상담을 해야 한다.
또한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차주가 신청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상환일정을 조정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식을 취한다.
연체가 생긴 차주에는 채무변제순서선택권을 부여한다.
기한이익을 상실한 차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고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을 경매실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이 의무화된다.
상담을 할 땐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동 제도가 상호금융권내 체계적인 한계차주 지원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