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사유재산 말할 때 아니다” 이낙연 등 진보 비판

박용진 “유치원 사유재산 말할 때 아니다” 이낙연 등 진보 비판

교육부·진보교육감 싸잡아 질책

기사승인 2018-11-06 17:39:33 업데이트 2018-11-06 20:23:54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진보자 붙은 교육감들이 상당히 많이 당선됐는데 이게 뭔가. 이런 안이한 태도와 무책임에 놀랐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유치원과 교육 당국을 향해 이처럼 날을 세웠다. 

이어 박 의원은 “2012년 누리과정 지원을 하면서 시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왔는데 그 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았나.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모두 학부모 교육선택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교육부를 겨냥해 “유은혜 장관이 자리에 앉은지 얼마 안돼 다행이다. 1년 이상 책임지고 있었다면 여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장관을 질책하는 모습이 벌어질 수 있었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사립유치원에) 양면이 있다. 공공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사유재산 보호를 무시할 수도 없다’고 말한 것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총리가) 그런 말씀 하실 타이밍이 아니다”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적인 한계 때문에 충분히 감사를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그동안 솔직히 불철저했던 부분이 있었다.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3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3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원금을 횡령죄로 물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 횡령죄를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비리로 징계를 받은 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개원하는 사례를 막는 규정과 정부에서 구축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유치원 설립자(이사장)가 원장을 동시에 맡은 경우 이사장이 스스로 징계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겸직을 금지했다.

박 의원은 “(3법은) 바른미래당도 찬성했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법이 개선하려는 문제점은 공감하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법안 마련을 핑계로 침대축구 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는데 시간 끌기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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