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6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차 회의를 열고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금융사가 핀테크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유권해석을 확대하기로 정했다.
현행 금산법·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에는 출자제한비율 이상으로 출자가 가능한 회사 예외 규정이 있다. 금융위는 예외규정을 핀테크 산업에 적용하되 최대한 폭넓게 해석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사가 신사업 진출을 위해 핀테크 회사 투자를 결정하고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초에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금융법령도 개정된다. 금융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에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유권해석 없이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핀테크 산업 현황 파악을 위해 핀테크 통계분류체계도 개발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