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이즈의 날’ 인권단체 “에이즈 감염인 혐오 멈춰야”

‘세계에이즈의 날’ 인권단체 “에이즈 감염인 혐오 멈춰야”

기사승인 2018-12-01 14:27:15 업데이트 2018-12-01 14:27:18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의 날이다. 이날 서울 곳곳에서 에이즈 환자 혐오 중단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HIV(에이즈 바이러스)/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와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이날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HIV/AIDS 혐오·차별선동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평등·존엄·자유 등이 적힌 챗말을 들었다. 얼굴에는 하얀 가면을 썼다.  

단체는 “꾸준히 치료를 받아 바이러스 수치가 낮아진 감염인이 타인에게 전파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공신력 있는 학회와 단체 지지를 받아 이제 확고한 사실이 됐다”며 “에이즈는 죽을병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성애자와 에이즈 감염인을 모욕하는 가짜뉴스는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감염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소수자 집단 반감을 부추기고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을 엄벌할 장치를 만들라”고 외쳤다.

이날은 또 국가보안법 제정 70주년이기도 하다. 한쪽에서는 국보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1948년 12월 1일 제정됐다.

‘국가보안법 70년, 폐지공동행동’은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보법을 ‘한국사회 대표적폐’로 규정하며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해 세계 민주주의 역사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가답게 이제는 국보법을 폐지하고 인권 후진국 불명예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국가단체 규정으로부터 시작해 북한과의 접촉, 방문, 대화 등 모든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국보법”이라며 “한반도에 평화 시대가 열리고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지금 국보법은 더더욱 존재할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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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