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완화에 따라 금융권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해외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용도를 확장할 수 있지만 금융사마다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만큼 편차는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클라우드에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비중요정보로만 국한돼있던 클라우드 이용범위가 한층 확대된다.
국내는 클라우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융권 클라우드는 지난 2016년에 도입됐다. 그래서 용도도 제한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38개사가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내부 업무처리나 부가서비스 제공 등에만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도 보험(14개)과 금융투자회사(9개)에 편중돼있다. 은행은 4곳(신한·KB국민·KEB하나·JP모건)이 전부다. 지주회사 중에서는 KB금융이 이용하고 있다. 저축은행도 SBI 한 곳을 제외하고는 클라우드 도입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는 클라우드를 통해 금융회사 고유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이나 홍콩은 내부지원업무 외에도 뱅킹서비스 등 핵심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클라우드를 자유롭게 활용하되 자체적인 보안도 같이 따라야 해서 금융사마다 도입 사정은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를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역량 준비가 된 금융사는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할 테고 준비가 필요한 곳은 천천히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투자여력이 부족할 뿐더러 도입을 하고 싶어도 안전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클라우딩 시스템을 이용하면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실제 도입은 안 했다”며 “업권이 작기도 하고 도입된 지 얼마 안돼 클라우드 활용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로 범위를 확대한 건 개방의지가 있어 보이지만 안전성 문제는 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