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일부를 검찰 소환조사 도중에 취하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혐의 관련 소환조사를 받던 중 “이제는 이와 관련된 건으로 시달리기 싫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9월 18일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 지사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담겼다.
검찰은 고소장에 명시된 혐의 2개 중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김씨가 처벌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스캔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지난 11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