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오존 생성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질소산화물은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어떻게?
개정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됐다.
세부적으로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그동안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2130원으로 결정됐다. 부과단가 외 부과금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이미 시행 중인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다.
또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이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되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우선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당 1490원을 부과한다. 이어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당 2130원이 부가된다.
오는 2020년 1월 1일 당시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의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방지시설 개선 완료 후 최소부과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의 30%, 부과단가는 1㎏당 2130원이 적용된다.
◇기타 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내용 포함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했다. 현장 측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한 것이다.
또한, 초과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 항목은 실제로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는 점을 감안해 염화수소 항목에 통합시키고, 불소화합물은 현행 대기오염물질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 불소화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외에도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현금, 증권 외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허용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톤 삭감돼 사회적편익이 약 7조5000억원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3000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6000톤의 11.2% 수준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