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2조6000억 규모 맞춤형 자금 공급

자영업자 2조6000억 규모 맞춤형 자금 공급

기사승인 2018-12-26 11:06:24

자영업자를 위한 연 2% 내외 저금리 대출이 나온다. 또한 2조6000억원 규모 맞춤형 자금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은행을 통해 다음해 1분기 중 1조8000억원 규모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금리는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코리보)만 부과한다. 코리보 금리는 지난 21일 기준 1.99%다. 

2000억원 규모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도 시행된다. 대금 입금 계좌로 알 수 있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정,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카드매출 대금 일정 비율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에 쓰인다.

이밖에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자영업자 보증지원도 시행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여신심사도 고도화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시 대표자 개인정보에 의존하는 걸 감안했다. 앞으로는 신용평가사(CB) 개인신용정보와 공공정보에 포함된 사업체 정보를 연결, 자영업자 신용평가 질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시 카드매출액·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출 심사 시 카드매출액 정보를 활용한 소득 추정을 허용한다. 

또한 가맹점 매출정보 등을 대출심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카드사 간 업무제휴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카드사 개인사업자 CB업 겸영도 허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돕는다. 먼저 연체단계별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연체우려 차주는 연체 발생 전부터 지원하고 연체차주를 위해 채무감면율도 3년 내 45%까지 늘리기로 했다. 상환능력을 잃은 차주는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 시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도입한다.

법인채권 연대보증 채무조정도 실시한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사 또는 금융위나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 기관 등이 보유한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해준다. 

대상은 연체 2년 이상에 총 채무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권이다. 캠코는 원칙 상 업무협약을 맺은 금융사나 정책기관 채권을 매입한다. 다만 협약 기관 채무자가 일괄매입 전에 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채권을 우선 매입한다. 

매입한 채무는 원금감면 및 분할납부 등으로 조정한다. 채무감면율은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대 60%, 기초수급자는 90%까지 차등 적용키로 했다. 조정약정 시 연체정보나 채무불이행 정보도 지워준다. 

채무조정과 재기자금지원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대상은 자영업 운영 중 또는 폐업 2년 이내면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연체 3개월 이상인 자영업(음식·소매업 포함)자다.

상환유예는 3년, 상환연장은 10년까지 가능하다. 빚도 30~60%까지 감면해준다. 미소금융상품도 연계해준다. 한도는 창업자금 7000만원, 운영자금 2000만원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재기지원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면 채무조정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건전성 관리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쏠림이 심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연간 신규대출 취급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자율적으로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정하되 쏠림현상이 심한 업종은 필수 관리업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이행 실태도 점검한다. RTI 기준미달 대출 예외적 취급을 제한하고 임대소득을 산정할 땐 추정소득 활용이 금지된다. 

당국은 세부과제들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인프라 구축은 물론 자영업자 금융접근성 제고 및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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