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서 대출 받았다고 신용도 깎는 관행 개선

저축은행서 대출 받았다고 신용도 깎는 관행 개선

기사승인 2018-12-27 18:59:45 업데이트 2018-12-27 18:59:53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신용도를 깎는 관행이 사라진다. 개인신용체계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해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나 유형에 관계없이 신용점수와 신용등급이 은행권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다. NICE 평가정보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출 시 1.6등급이 깎인다. 은행은 0.25등급이 깎인다. 

새해부터는 금리와 유형 등 대출 특성을 반영하는 신용평가갱사(CB사) 개인신용평가 체계로 변경된다.

내달 14일부터 금리 18% 이하 저축은행권 이용자에게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와 등급 하락 폭이 완화되는 평가모형이 우선 적용된다. 

상호금융과 여전, 보험업권 등은 대상 대출금리 수준을 정해 내년 6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2금융권 이용자 62만명 신용점수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점수 하락폭을 은행권과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도금 대출 이용자 11만명과 유가증권담보 대출 이용자 24만명이 신용등급 1등급 상승 헤택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신용평가 결과는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현행 개인신용평가체계는 등급(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돼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가 생기는 단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 은행을 중심으로 점수제 전환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 2020년 중에는 동 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연체정보 활용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단기연체 분류 기준인 ‘10만원·5영업일 이상’을 ‘30만원·3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 분류는 ‘50만원·3개월 이상’을 ‘100만원·3개월 이상’으로 바꾼다. 당국은 단기연체자 약 9만명 신용점수가 229점 오르고 장기연체자 6만명 신용점수는 156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도 내달 14일부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이 있으면 현재의 3년이 유지된다. 

제도 변경으로 149만명 신용점수가 41점 오르고 이 중 75만명은 신용등급이 한 등급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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