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에서 음주 운항을 한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음주 운항을 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68세 선장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선장 A씨는 지난 29일 오전 9시께 임원항 동쪽 1.8㎞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해 중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출항해 조업하던 중 해경 연안 구조정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이는 해사안전법 개정 후 동해에서 적발된 첫 사례다.
기존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었으나 최근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개정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법규준수에 대한 어업종사자들의 인식전환을 부탁한다"며 "연말연시 해양사고 사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