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계획안 불승인

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계획안 불승인

기사승인 2019-01-09 10:31:26 업데이트 2019-01-09 10:31:33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안 승인을 거절했다. 

업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8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MG손보가 지난달 14일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승인하지 않기로 정했다. 

MG손보는 이로써 2개월 내에 계획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자본건전성이 악화된 MG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1월 말 MG손보 지급여력비율(RBC)이 90%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RBC는 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비율이다. 

보험사들은 RBC를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RBC가 100%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50%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0%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는다. 

MG손보는 지난해 5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후 1000억 원 안팎의 자본확충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증자가 지연되면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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