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 첫날·18일·21일·25일 밀려요”

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 첫날·18일·21일·25일 밀려요”

종교인 소득 첫 포함

기사승인 2019-01-10 09:27:57 업데이트 2019-01-10 10:08:40

오는 15일 직장인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홈텍스)가 이날 오전 8시 개통한다. 

다만 ▲서비스 첫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자료 제공 다음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은 홈텍스 이용자가 몰릴 수 있다. 

근로자는 홈텍스를 이용해 지난 1년간 사용한 카드금액과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지출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제공한다. 

홈텍스로 조회할 수 없는 의료비는 오는 15~17일 의료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 받으려면 자료 제공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큰 장점이 있지만,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 

지난해 도중 입사·퇴사한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하다. 연금계좌 납입액·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상관 없이 공제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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