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고객에게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상태다.
17일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고객센터에 2차 해지방어 전담조직을 계속 운영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 같은 해 12월 이들 4개사에 총 9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방통위 측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시정명령 이후에도 해당 조직을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2 1항에 따르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0.3% 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일부 정지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드러낸 고객을 설득하는 1차 해지방어는 마케팅으로 인정되나, 해지 접수 등록 후에도 재차 해지 철회를 설득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분류되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