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처방 없이 불법으로 다이어트약을 제조·판매해 23억 원 가량의 이득을 본 일당이 징역과 거액의 벌금을 물게됐다.
광주지방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5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일당 4명은 각각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벌금 5∼10억 원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한약사를 고용해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 제조·판매해 건강을 위협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3억 원 상당의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한의사 처방 없이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약사 면허를 빌리거나 협업해 광주, 경기 수원 등에 한약국을 개설해 환자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간단한 전화 상담 등을 통해 택배로 약을 팔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한약에 포함된 약재 중 마황은 장기 복용 시 불면, 심장마비, 뇌출혈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한의사나 한약사, 약사의 처방 및 복약 지도가 필수지만, 이들은 이러한 과정없이 약을 팔다 덜미가 잡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