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수술을 받고 하반신이 마비된 30대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 후 진료기록을 추가 기재한 것을 확인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수술 후 하반신이 마비된 30대 환자 이씨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1심 패소했지만, 수술 후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추가한 것을 확인했다. 최근 개정된 ‘진료기록 블랙박스법’을 통해 확인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이 씨는 의료과실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고 알려졌다. 이씨는 진료기록부의 원본, 수정본을 다 확인해 본 결과 병원 측에서 진료기록을 추가한 흔적을 찾아 ‘의도적인 조작’이라며 증거로 항소심 재판에 제출한 것으로 매체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수정이 아니라 단순히 누락된 진료기록을 기재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